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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위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5억 원까지 지원되는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기술혁신형 기업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특허법에 의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식품 등 3대 주력산업 영위 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각 업체당 5억 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 원 이내)과 연계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지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 보전은 창업 3년 이내 기술혁신형 기업 및 4차산업, 수출기업은 1회차 2.50%, 2회차 2.25%, 3회차 2.00%이며, 그 외의 기술혁신형 기업은 1회차 2%, 2회차
1.75%, 3회차 1.5% 입니다. 이자보전 차등지원이 적용되며, 최대 3회차까지 적용되며, 4회차부터 1회차로 적용됩니다. 또한, 신·기보 및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처는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지원 유효기간은 융자 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적인 혜택 및 우대 조건은 별도로 공지됩니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기업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지원사업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