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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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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 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2021년도 및 계속해서 곡성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이란,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합니다.(사업자 등록 기준)

매출에 따른 카드수수료 현황

연 매출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신용카드 수수료 0.8% 1.3% 1.4% 1.6%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희망센터(061-362-8330) 및 읍면사무소로 가능합니다.

읍면 전화번호 읍면 전화번호
곡성읍 360-7154 고달면 360-7741
오곡면 360-7213 옥과면 360-7814
삼기면 360-7352 입면 360-7912
석곡면 360-7414 겸면 360-8012
목사동면 360-7541 오산면 360-8113
     

 

추가 혜택 제도

  • 별도의 추가 혜택 제도는 없습니다.

신청기한

  • 2023년 5월 6일(금)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신청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gokseong.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곡성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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