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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2021년도 및 계속해서 곡성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이란,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합니다.(사업자 등록 기준)
매출에 따른 카드수수료 현황
연 매출 | 3억원 이하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신용카드 수수료 | 0.8% | 1.3% | 1.4% | 1.6%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희망센터(061-362-8330) 및 읍면사무소로 가능합니다.
읍면 | 전화번호 | 읍면 | 전화번호 |
---|---|---|---|
곡성읍 | 360-7154 | 고달면 | 360-7741 |
오곡면 | 360-7213 | 옥과면 | 360-7814 |
삼기면 | 360-7352 | 입면 | 360-7912 |
석곡면 | 360-7414 | 겸면 | 360-8012 |
목사동면 | 360-7541 | 오산면 | 360-8113 |
죽 |
추가 혜택 제도
- 별도의 추가 혜택 제도는 없습니다.
신청기한
- 2023년 5월 6일(금)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신청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gokseong.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곡성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