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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취업 청년들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2023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 조건과 신청 제외 대상
2023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근로 중인 자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근로소득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2023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들은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을 저축하며, 적립 기간에 따라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동안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립한 금액의 10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보
현재 근로 중인 자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근로소득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적립한 금액의 10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음 |
링크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