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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취업 청년들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2023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 조건과 신청 제외 대상

2023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근로 중인 자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근로소득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2023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들은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을 저축하며, 적립 기간에 따라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동안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립한 금액의 10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정보

현재 근로 중인 자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근로소득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적립한 금액의 10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음

 

링크

 

account.welfare.seoul.kr

 

근로 확인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본인 거주 동주민센터

 

본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