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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란?
사망신고 절차는 주민등록에서 삭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주민등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는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고인과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이나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신고 절차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방문처리나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사망지, 매장지
-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 사망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등이 포함됩니다.
- 사망신고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절차 요약
- 사망사실을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방문처리나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사망지, 매장지
-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별지 제4호서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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