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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란?

사망신고 절차는 주민등록에서 삭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주민등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는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고인과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이나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신고 절차

  1.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방문처리나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5.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사망지, 매장지
  6.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7.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8. 사망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등이 포함됩니다.
  9. 사망신고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절차 요약

  1. 사망사실을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를 작성하고 방문처리나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신고는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4.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5.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사망지, 매장지
  6.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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