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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공제 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 공제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 및 유형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유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직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근로자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조사
근로소득 조사는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근로자, 공공일자리 근로자 등의 소득을 국민건강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되며,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통해 추가조사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타 소득
기타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있으며, 각각의 소득은 특정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기초 공제 에 관한 주요 내용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
내용 |
일반재산의 공제액 |
지역별로 일반재산에 대한 최대 공제액이 상이하며,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 |
현금화 가능한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총액을 계산하며,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여, 기부, 처분한 재산 등 |
특정 용도나 일시금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채 인정 |
특정 대출과 부채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급회원권 및 고급자동차 |
고가의 회원권과 자동차는 소득 및 재산에 반영되며, 기초연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공제 방법을 신중히 파악하고 신청해보세요.
기초 공제 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함. |
소득산정 산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유형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직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며,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통해 추가조사 가능 |
이자소득 |
이자 및 배당 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제외하고 반영 |
연금소득 |
개인이 가입한 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으로 반영됨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있으며, 일부 수당은 제외될 수 있음 |
소득공제 |
근로 사업소득은 30% 공제, 추가 공제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