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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엔 정기적으로 갱신 또는 적성점검을 해보셔야하지요. 1종평균적으로의 경우엔 적성점검을 다시 해지고, 2종의 경우엔 갱신을 해야 합니다. 깜빡 잊고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곘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이번엔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난다면 아무런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려 보고, 컴퓨터를 통해 점검을 해보는 법에 대해 내용을 설명 함께 해볼거에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운전면허증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적성점검을 하셔야하고있는 스케줄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죠. 이러한 방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기간에는 점검을 해보셔야하게되는데요. 이 기간에 점검을 하지도 않고 방치를 해주시게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어지십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가장먼저 검사기간이 경과되게 되어지시면 가장먼저 과태료 3만원이 나오도록 되어지는데요.이후 매일매일 점검을 하지 않게 되어지시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바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실텐데요. 그러하니 1년은 넘기지 않으셔야겠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지금 자동차 운전면허의 갱신시점은 10년에 한번씩이에요. 1종평균적으로의 경우엔 원래 7년에 한번이었지만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10년에 한번 갱신으로 바뀌었어요. 2종 운전면허 물론 동일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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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인데요.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 필요 한데요. 급하신 분들은 면허시험장에 사진을 찍어주게 되는 곳이 있더군요. 이부분을 사용해 보시면 된답니다 수수료는 12500원인데 신체검사 수수료는 별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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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너무 바빠서 갈시간이 도저히 없으신 분들은 인턴세으로도 하실수가 있습니다 e-운전면허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요기를 눌러 보신 후에 보라색 메뉴에서 <1종평균적으로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이용을 해보시면 되어지셔요. 이번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난다면 주어지는 처벌과 과태료에 대하여 살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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