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는 기술혁신형 기업을 위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5억 원까지 지원되는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방법 기타 사항 지원 대상 및 내용 기술혁신형 기업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특허법에 의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식품 등 3대 주력산업 영위 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업자로..
카테고리 없음
2024. 3. 5. 19:11